1, 1 만원 이하, 한 건당 50 원 지불;
2, 1 만원부터 1 만원까지 2.5% 로 납부합니다.
3,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2% 로 계산;
4, 20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 부분, 1.5% 에 따라 납부합니다.
5,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0% 로 지급됩니다.
6,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 0.9% 로 납부합니다.
7, 20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 0.8% 에 따라 납부합니다.
8,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7% 로 납부합니다.
9, 초과 10 만원에서 2 천만 원 부분, 0.6% 로 납부합니다.
10, 2 천만 원이 넘는 것은 0.5% 로 납부합니다.
확장 데이터:
민사소송은 민사주체의 권익쟁을 반영하고,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처분권의 자유를 누린다. 실체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민사소송 원고는 법에 따라 자신의 소송권과 실체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도 자신의 소송권과 실체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 때문에 민사소송은 자신만의 독특한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소송 중의 화해제도와 중재제도는 당사자의 처분권에 독특한 의미와 역할을 한다.
승소 측은 집행법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형사소송에서 공소인과 피고인은 화해하거나 중재할 수 없고, 행정소송에서는 행정법 관계의 분쟁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당사자로서 승소 후 권리를 포기할 권리가 없다.
바이두 백과-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