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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82 조 사법해석
법적 주관성:

사고가 자신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는 보험을 구매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분쟁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26 조 보험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이 조항은 보험 계약 분쟁으로 인한 소송 관할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손해나 책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거나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보험 계약 분쟁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혜자와 보험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보험 대상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이 맺은 보험계약 (예: 재산, 인신건강 또는 생명) 의 표지를 가리킨다. 피고가 거주하는 곳과 보험 대상의 소재지 인민법원은 보험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을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보험은 운송수단이나 수송화물로 표기되며 운송수단 등록지, 운송목적지, 보험사고 발생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보험 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1) 협상은 계약 양측 당사자가 자발적, 상호 이해,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직접 소통하고, 우호적인 협상을 하고, 분쟁을 없애고, 공통점을 찾고, 분쟁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분쟁의 원활한 해결과 계약의 지속적인 이행에 도움이 된다. (2) 중재중재는 중재기관의 중재원이 쌍방 당사자의 논란을 중재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중재 기관은 "최종 판결" 제도를 시행하고, 중재 기관이 내린 판결은 국가가 규정한 계약관리기관이 시행하며, 법적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중재 신청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중재 협의를 기초로 해야 한다. 중재협정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규정한 중재조항이거나 분쟁이 발생하기 전, 기간 또는 이후에 합의한 중재협정일 수 있다. (3) 소송은 계약 쌍방이 분쟁을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판결을 내리는 방식을 말한다. 보험 계약 분쟁 사건은 민사소송법의 범주에 속한다. 법원은 사건을 접수할 때 등급 관할과 지역 관할, 전속 관할과 선택적 관할을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 조 규정: "보험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보험계약분쟁소송사건은 다른 소송사건과 마찬가지로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당사자가 1 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상소기한 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2 심 판결은 최종심 판결이다. 최종심 판결이 내려지면,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는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집행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2 심 판결에 대해 여전히 불복한다면 상소항소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이상은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26 조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다. 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