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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영 대책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이하 '변호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로펌의 설립을 규제하고 로펌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기타 이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업무기관이다. 법무법인은 법에 따라 설립하고 개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법무법인은 법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변호사의 전문업무에 대한 내부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법무법인의 업무활동에 불법적으로 간섭하거나 법무법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법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로펌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협회 정관 및 업계 표준에 따라 로펌에 대한 업계 자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5조 법률사무소는 변호사의 합자, 변호사 개인 또는 국가의 자금으로 설립될 수 있다.

합명법무법인은 일반합자회사나 특별일반합자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제6조 법률사무소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체 이름, 주소 및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2) 변호사법 및 본 조치의 조항을 준수하는 변호사를 보유해야 합니다.

(3) 설립자는 특정 전문 경험을 갖고 풀타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하며, 설립 신청 전 3년 이내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4) 본 법안에 명시된 금액을 충족하는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제7조 합명 법률사무소를 설립하려면 본 조치 제6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서면 파트너십 계약서입니다.

(2) 창립자로 3명 이상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3) 창립자는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여야 합니다. 풀타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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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이 RMB 30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8조 특별 합명 법률사무소를 설립하려면 본 조치 제6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서면 문서 파트너십 계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창립자로 구성된 파트너가 20명 이상입니다.

(3) 창립자는 변호사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험이 있고 풀타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천만 위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별 법률 회사를 설립하려면 본 조치 제6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설립자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고 전일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2) 자산이 1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0조: 국가 자금을 지원받는 법률 회사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일반 조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변호사법의 규정을 충족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최소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풀 타임.

로펌 설립에 국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현급 사법 행정 기관이 설립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현지 현급 인민 정부 관련 부서에서 설립해야 합니다. 설립을 승인하고 자금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1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행정기관은 본 방법에 규정된 합명법무법인과 특별 합명법률서비스를 지역 경제 및 상황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사회 발전 조건과 법조계의 발전 요구 로펌 및 개인 로펌의 설립 자산은 시행 전 법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2조 법무법인을 설립할 때 신청하는 명칭은 법무부 명칭 관리 규정에 따르며, 명칭 검색은 법무법인 설립 전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시설 허가를 신청합니다.

제13조 법무법인 책임자 후보자는 설립 허가 신청 시 심사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작법무법인의 책임자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중에서 전체 구성원이 선출하며, 국고로 설립된 법무법인의 책임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회사의 변호사는 해당 개인이 위치한 카운티 수준의 사법 사무소에서 선출됩니다.

개인법무법인의 창업자는 그 회사의 책임자입니다.

제14조 법률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률회사의 이름과 주소

(2 ) 변호사 업무 회사의 목적,

(3) 법률 회사의 조직 형태,

(4) 설립 자산의 금액 및 출처,

(5) 로펌 업무 로펌 책임자의 책임과 설립 및 변경 절차

(6) 로펌의 의사결정 및 관리 조직의 설립과 책임

(7) 회사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

(8) 업무, 수수료, 재정, 유통 등에 관한 로펌의 주요 관리 시스템;

(9) 로펌 해산 사유, 절차 및 청산 방법,

(10) 로펌 정관 해석 및 수정 절차

(11) 기타 기재할 사항.

동업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 정관에는 조합원의 명칭, 금액 및 출자방법도 기재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정관의 내용은 관련 법령, 규정 및 규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의 정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행정기관이 법무법인 설립을 승인하는 결정을 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15조 파트너십 계약은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이름, 거주지, ID 번호, 변호사 업무 경험 등을 포함한 파트너;

(2) 파트너의 자본 출자 금액 및 방법,

(3)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

(4) 권리와 의무 파트너십 법률 회사 책임자의 책임, 생성 및 변경 절차,

(5) 파트너 회의의 책임, 절차 규칙 등

(6) 파트너의 소득 분배 및 부채 부담 방법,

(7)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가입, 탈퇴 및 탈퇴하는 조건 및 절차,

(8) 방법 및 절차 파트너 간 분쟁 해결 및 파트너십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9) 파트너십 계약의 해석 및 수정 절차

(10) 기타 명시해야 할 사항.

파트너십 계약의 내용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파트너십 계약은 모든 파트너가 합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 행정 당국이 승인 결정을 내리는 날부터 발효됩니다. 법률회사 설립. 제16조 법률사무소 설립 허가의 경우, 구가 있는 시급 또는 직할시 구역(현)의 사법행정기관이 설립신청을 수리하고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사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설립 승인 여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기관이 검토 및 결정한다.

제17조 법률사무소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관할 시 또는 중앙정부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신청서,

(2) 법률 회사의 이름 및 정관,

(3) 창립자 목록 , 이력서, 신분증, 변호사 개업 증명서, 법률 회사 담당자 후보자,

(4) 거주지 증명,

(5) 자산 증명.

파트너십 법률사무소를 설립하려면 파트너십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 자금으로 법률사무소를 설립하려면 현급 지방 인민정부 유관부서가 발행한 예산 지출 및 자금 보장 승인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자는 "법무법인 설립 신청 등록 양식"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18조 구시급 또는 중앙정부 직할시 구(현)급 사법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법률사무소 설립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

(1) 신청 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양식을 준수하는 경우 승인됩니다.

(2)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양식에 따라 신청서는 현장에서 접수되거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은 신청자에게 1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보완 및 수정한 경우, 신청자가 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수락됩니다.

(3) 신청사항이 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보완,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보완, 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담당자에게 설명합니다. 응모자.

제19조 신청을 접수한 사법행정기관은 신청 접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료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검토 과정에서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확인해야 하는 경우 법률 회사 설립이 제안된 현급 사법 행정 기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인증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현급 사법 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사법 행정 기관은 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심사 후 법무법인 설립 신청이 법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자료의 사실성, 완전성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을 발표하며, 심사의견과 모든 신청자료를 법무법인에 제출한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의 사법행정기관이다.

제20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행정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기관이 제출한 심사의견과 모든 신청자료를 10일 이내에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로펌 설립을 승인할지 여부.

설립이 승인되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법무법인 개업 허가증이 발급된다.

설립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21조 로펌의 개업면허는 원본과 부본으로 구분된다. 원본은 사무실에 걸어두기 위한 것이고 사본은 검사용입니다. 원본과 사본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법무법인 개업허가증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 제작규격, 자격증번호 작성방법 등은 법무부가 정한다. 실무면허는 법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합니다.

제22조: 로펌 설립 신청자는 개업 허가증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인감, 은행 계좌 개설, 세무 등록 처리 및 로펌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개업을 위한 모든 준비사항, 법무법인의 직인, 금융인감, 은행계좌 개설 등은 중앙정부 직할시·구(군)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록용.

제2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법인 설립을 승인한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원래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설립 승인, 법률 회사 영업 허가 취소 및 취소:

(1) 신청자가 사기, 뇌물 수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수단으로 설립 결정을 얻었습니다.

(2) 다음과 같은 신청;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설립 승인을 결정합니다. 제24조 법무법인이 명칭, 책임자, 정관, 합작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구(縣)급 사법행정기관 또는 중앙정부 직속 구(군)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찾아낸 후 원래 심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법무법인 설립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률사무소가 주소나 업무 파트너를 변경한 경우에는 구시급 또는 중앙직할시 관할구역(군)의 사법행정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원심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재하는 정부.

제25조 법무법인이 현, 구가 없는 시, 직할구를 넘어 주소지를 변경하여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을 거쳐야 한다. 그 후 법무법인 소재지 시급 사법행정기관 또는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법무법인 소재지의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관련 변경 사항 중 으로 이동합니다.

법무법인이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로 소재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기존 법무법인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경에는 새로운 구성원의 모집, 구성원의 탈퇴, 법적 사유 또는 구성원 회의의 결의에 따른 구성원의 해임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파트너는 법무부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전업 변호사 중에서 선정해야 하며,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그 형기간이 3년 미만이 될 때까지는 공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

파트너가 탈퇴하거나 탈퇴한 경우 법무법인은 관련 재산권, 채무, 기타 사항을 법률, 회사 정관 및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파트너 변경으로 인해 파트너십 계약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본 방법 제2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된 파트너십 계약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7조 법무법인이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 법에 따라 업무연계, 인사, 자산처분, 채무인수 등 사항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정관을 적절히 수정해야 한다. 협회 및 파트너십 계약의 변경은 본 방법 제24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법무법인이 분할이나 합병으로 인해 원래의 법무법인을 변경하거나 원래의 법무법인을 취소하거나 새로운 법무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업무관계, 인력배치, 자산처분, 채무인수 등의 사항을 완료한 후 분리합의서, 합병합의서 등 신청자료를 제출하고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제29조 설립된 지 3년이 넘고 개업 변호사가 20명 이상인 합자법무법인은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분청의 설치는 분청을 설치하려는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무법인 지점관리규정은 별도로 제정할 예정이다.

제30조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법인은 종료되어야 한다:

(1) 법적 설립조건을 유지할 수 없고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한 내에 시정한 후 조건;

(2) 법률에 따라 영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3) 해산은 자체적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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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 또는 행정 규정에 따라 종료가 필요한 기타 상황.

법무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된다. .

법무법인은 정정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스스로 해산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법무법인은 해고 사유가 발생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공표하고 청산을 진행하며 법에 따라 자산 분할, 채무 청산 등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취소로 인해 영업허가가 종료된 경우에는 처벌결정을 내린 사법행정기관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타 사정으로 종료되고 법무법인이 공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시급 사법행정기관 또는 직할시(군)이 공고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은 해고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규업무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청산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취소신청서, 청산보고서, 회사 영업허가증 기타 사항을 해당 시 또는 구의 사법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발부 후 모든 취소신청자료와 함께 심사 및 취소절차를 위해 관련자료를 원심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법무법인이 등록을 취소한 경우, 업무서류, 금융계좌장부, 법인인감 등의 양도 및 폐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32조 로펌은 변호사법과 관련 법률, 법규, 규장 및 업계 규범에 따라 업무 관리 및 기타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회사 내 변호사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로펌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변호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무법인은 위탁을 수락하고 의뢰인과 서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로펌이 업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회사 및 고객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상충이 있는 업무를 수락하는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제34조: 법무법인은 사업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할 때 변호사에게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법률구조 의무를 이행하며, 전공업무 처리에 대한 집단연구 및 보고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어려운 사건 및 변호사 업무에 대한 지도를 제공하고 활동 중 법률, 규정, 규칙, 직업 윤리 및 직업 규율 준수를 감독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합니다.

제35조 법무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통일된 수수료를 청구하고 수수료 관리 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며 불법 수수료에 대한 신고 및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로펌은 규정에 따라 재정관리체계를 구축·개선해야 하며, 합리적인 배분제도와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시행해야 한다.

로펌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로펌은 법률 서비스 이외의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36조 합작법무법인과 국영법무법인은 규정에 따라 고용된 변호사와 지원인력에 대한 실업, 연금, 의료 및 기타 사회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개별 법률회사가 변호사 및 보조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그들을 위해 사회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제37조 법률회사는 규정에 따라 업무위험, 경력개발, 사회보장 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변호사가 전문인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제38조 변호사가 불법행위를 하거나 그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소속 법률사무소는 배상책임을 진다. 법무법인은 배상을 한 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변호사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합명회사의 구성원은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진다. 법무법인 특별법무법인의 사원 또는 여러 사원이 업무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법무법인에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그들은 무한책임 또는 무한연대책임을 진다. 그 책임은 지분에 한한다. 모든 파트너는 파트너의 업무 ​​활동 중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법률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집니다. 개인법무법인의 설립자는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국가의 자금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은 전재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9조: 법무법인의 책임자는 법무법인의 업무활동과 내부사무를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하며, 법무법인의 위법행위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법에 따라 법률사무소를 운영합니다.

동업자회의 또는 변호사회의는 합자법무법인 또는 국가지원법무법인의 의사결정기구로서 개별 로펌의 주요 결정은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법무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회사의 담당자를 보조하여 일상적인 경영업무를 수행하는 전임 관리인력을 둘 수 있다.

제40조: 법률 회사는 변호사를 위한 직업 윤리 및 전문 규율 교육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학습 및 경험 교류 활동을 조직하며 변호사가 비즈니스 훈련 및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41조: 로펌은 업무 활동 중 변호사의 위법, 비정상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 및 시정하고 고객과의 업무 관련 분쟁을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한 불만 사항 조사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피고인 변호사에게 행정처벌이나 산업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변호사는 지체 없이 현급 사법행정기관이나 변호사협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연간 평가에 불합격하거나 회사의 정관 및 경영시스템을 심각하게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이 해당 변호사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조합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행정 기관 및 변호사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동업자인 변호사가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벌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동업인이 될 수 없다. 페널티 기간 만료.

제42조: 로펌은 변호사 업무에 대한 연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업무 성과와 규정에 따라 직업 윤리 및 업무 규율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고 보상 및 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처벌. 변호사의 실무 프로필을 설정합니다.

제43조: 로펌은 매년 1분기에 해당 지역의 사법행정기관에 로펌의 업무 상황과 전년도 변호사 업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직할시 로펌의 실무보고서 및 변호사 실무평가 결과가 해당 지역의 사법행정당국에 직접 제출된다. 카운티) 소재지이며, 매년 사법 행정 당국의 조사 및 평가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연도별 조사 및 평가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 법무법인은 규정에 따라 파일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사건 파일과 업무 관련 자료를 적시에 기록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제45조 법무법인은 법에 따라 업무면허증을 적절하게 보관, 사용해야 하며 이를 변경, 대여, 임대해서는 안 된다.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재지의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소재지의 시급 또는 직할시(군)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래 심사기관에 재발급 또는 교체를 신청하세요.

법률 회사의 영업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지역 신문 및 정기 간행물에 손실 사실을 게재해야 합니다.

로펌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개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개업 면허는 소재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압수한다.

법무법인이 정정을 위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벌 결정이 발효된 때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소재지 현의 사법행정기관에 개업 면허를 기탁해야 합니다. 페널티 기간.

사법 행정 기관의 감독 관리

제46조 현급 사법 행정 기관은 해당 행정 구역 내 법률 회사의 업무 활동에 대해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책임:

(1)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 회사가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는지 감독합니다.

(2) 법률 회사 설립을 감독합니다. 실무 및 내부 관리 시스템과 구현,

(3) 법적 설립 조건과 변경 승인 또는 제출 이행을 유지하도록 법률 회사를 감독합니다.

(4) 법률 회사를 감독합니다. 청산 및 취소 상황 신청

(5) 법률 회사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연간 평가 및 연간 업무 요약 제출을 감독합니다.

(6) 다음에 대한 보고서 및 불만 사항을 수락합니다.

(7) 로펌의 행정처분 이행 및 시정 이행을 감독합니다.

(8) 법무부 및 사법행정기관이 정하는 기타 업무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현급 사법행정기관은 일상적인 감독관리 과정에서 법무법인의 실무와 내부 관리에서 발견하고 확인한 문제에 대해 법률사무소 책임자 또는 관련 변호사에게 경고해야 한다. 로펌에 문의하여 시정을 지시하고, 로펌의 시정 상황을 감독하여 법률에 따라 로펌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계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 사법행정기관에 건의하여 변호사협회로 이관하여 처리합니다.

제47조 구급 시 사법 행정 기관은 다음과 같은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1) 해당 행정 구역 내 법률 회사의 업무 활동 및 조직 구성을 이해한다. , 팀 구성 및 시스템 구축, 변호사 업무 강화를 위한 조치 및 방법 수립

(2) 하급 사법 행정 기관의 일상적인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고 조직 및 감독합니다. 로펌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수행 업무 감독 및 검사, 로펌에 대한 주요 불만 사항의 ​​조사 및 처리 안내

(3) 로펌 칭찬

(4) 법적 권한에 따라 로펌을 칭찬하고 법에 따라 업무 면허를 취소하여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 처벌을 실시하고 상급 사법 행정 기관에 처벌을 제안합니다.

(5) 로펌에 대한 연간 검사 및 평가를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6) 로펌의 설립, 변경, 지점 설립 및 취소에 대한 신청서를 수락하고 검토합니다. >(7) 로펌 업무 파일을 구축하고 관련 로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업무 파일 정보의 라이센스, 수정, 종료 및 공개

(8)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기타 의무.

중앙정부 직할시의 구(현)사법행정기관은 전항에 규정된 관련 책임을 진다.

제48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감독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1) 개발 계획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해당 행정 구역에 있는 로펌의 경우 로펌 관리를 위한 규범적인 문서를 작성합니다.

(2) 행정 구역에 있는 로펌의 조직 구성, 팀 구축, 시스템 구축 및 사업 개발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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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급 사법 행정 기관의 감독 및 관리 업무를 감독 및 지도하고, 법률 회사에 대한 특별 감독 및 검사와 연간 검사 및 평가를 지도합니다.

(4) 로펌을 위한 표창 활동을 조직합니다.

(5) 법률에 따라 심각한 불법 행위에 대해 로펌의 업무 면허를 취소하는 처벌을 시행하고, 하급 사법 행정 기관의 행정 처벌 업무를 감독합니다. 기관, 관련 행정 재심 및 항소 사건을 처리합니다.

(6) 법률 회사 설립 승인, 변경 승인 또는 신청, 지점 설립 승인 및 개업 면허 취소

(7) 행정 구역 내 법률 회사에 대한 주요 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8)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책임.

제49조: 각급 사법행정기관과 그 직원은 로펌을 감독 관리해야 하며, 로펌의 법률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로펌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및 소속 변호사의 재산을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50조: 사법 행정 기관은 허가 및 관리 활동 수행에 대한 계층적 감독을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통계, 지시 요청, 보고 및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인가, 연차 감사 및 평가, 상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관은 관련 인가 결정, 평가 결과, 포상 등을 하급 사법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및 처벌을 받아 상급 사법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제51조: 사법 행정 기관은 변호사 협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변호사법, 협회 헌장 및 업계 규범에 따라 변호사 협회가 로펌에 업계 자율을 실시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관리와 업계 자율을 결합하는 조정 및 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개선합니다.

제52조: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해당 행정구역 내 법률회사의 조직, 팀, 경영상황에 관한 통계자료와 연간 경영업무 요약을 사법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음 단계의 기관.

제53조: 사법행정기관의 직원이 법무법인의 설립, 허가, 감독 및 경영활동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률사무소를 구성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54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행정기관은 이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여 법무부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5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 법무부가 사전에 제정한 법무법인 경영에 관한 규정 및 규범문건이 본 방법과 상충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