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위는 장쑤 성 진강시 윤주구 서남로 2/KLOC-0 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곳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관리, 관리, 교육 구금자이다. 해당 관할 구역에 문의하거나 전화하여 구치소의 주소와 접근 방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금 시설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강경호대는 현급 이상 행정 구역에 설치되어 동급 공안기관의 관할을 받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안전청 (국) 은 필요에 따라 구치소를 설치할 수 있다. 철도, 교통, 임업, 민항 등의 시스템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해당하며 구치소를 설립할 수 있다.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구치소 범죄 용의자의 무장 경계 및 호송을 책임지고 있다. 구치소는 직무를 수행하는 무경에 대해 업무지도를 한다. 구치소의 감독 활동은 인민검찰원의 법률 감독을 받는다.
확장 데이터:
구치소 주의사항: 구치소에 들어간 범죄 용의자는 심사를 받고 있으며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절대 금지되어 있지만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다.
국가 안보 범죄,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수사기관은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치소에 입소한 범죄 용의자는 심사를 받고 있으며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절대 금지되어 있지만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바이두 백과-구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