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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이 입건하지 않고 복의신청을 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공안기관은 7 일 이내에 답변을 주어야 한다.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동의할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복의를 신청하는 것은 인권이니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률 분석

국가법에 따르면 복의를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와 시민의 소송 권리 중 하나이다. 즉, 사법기관이 내린 처리 결정에 대해 당사자나 다른 시민들은 굶주림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의 사법 관행에서 당사자가 복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넓다. 예를 들어 사법기관이 입건하지 않으면 고소인은 복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기관은 회피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는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의 불승인 체포 결정, 불기소, 불기소 결정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급인민검찰청에 심의를 의뢰할 수도 있다. 사법행정복의는 행정행위 신청, 즉 사법행정복의기관이 사법행정상대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된 행정행위가 합법적이고 적절한지를 심사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9 조 고소인은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결정서를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고소인은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은 심사 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이 입건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하급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공안기관은 복의와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