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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예심 회의와 개정의 차이
일반 형사 사건은 모두 개정 처리가 필요하며, 개정은 반드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일부 형사범죄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사는 재판 전 회의를 앞당길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심 회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형사재판 전 회의와 법정개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형사 재판 전 회의와 청문회의 차이점

예심 회의는 판사가 재판 전에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할 수 있고, 기피, 출정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상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회의다.

재판은 법정 재판 절차의 핵심 단계이다. 재판 절차는 재판 전 준비, 재판 (즉 당정 재판) 및 발효 판결 집행의 세 가지 기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재판의 결과는 판결 (즉, 판결 또는 판결) 으로, 법원이 내린 판결은 발효조건을 충족한 후 발효판결이 되고, 발효판결은 집행절차에 들어가 집행된다.

둘째, 형사 사건 예심 회의 절차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8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판사는 예심 회의를 열 수 있다.

(1) 당사자와 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이 불법 증거 제외를 신청한 경우

(2) 증거 자료가 많고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다.

(3)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4) 예심 회의를 소집해야 할 기타 상황.

예정회의를 여는 사람은 사건 상황에 따라 피고인에게 출석을 통지할 수 있다.

제 184 조 예심 회의가 열릴 때, 판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쌍방을 심문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a) 사건의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

(2) 관련자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

(3)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수집한 미동반 이송된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를 신청할지 여부.

(4) 새로운 증거가 제공되는지 여부;

(5) 증인, 감정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명단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

(6) 불법 증거 배제 신청 여부;

(7) 신청이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는지 여부;

(8) 재판과 관련된 기타 문제.

판사는 증거 자료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기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증거는 재판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의가 없다면, 재판에서의 증거와 질증은 단순화될 수 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예심 회의는 서면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개정의 구체적인 절차

첫째, 서기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법정 규율을 선포했다.

둘째,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고, 재판장이 당사자를 점검하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하고, 판사, 서기원 명단을 발표하고, 당사자에게 소송권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했는지 물어본다.

셋째, 법정 조사를 실시한다. 법원 조사는 다음 순서로 수행됩니다: 당사자 진술; 증인의 권리 의무를 알리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낭독한다. 도서 증명서, 물증,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를 제시하다. 감정 의견을 낭독하다. 심문 기록을 읽다. 한편 법정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증인, 전문가 증인, 검사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넷째, 법정 토론을 진행하다. 법정 토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원고와 그 소송 대리인이 발언한다. 피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의 답변; 제 3 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말하거나 답변합니다. 서로 변론하다. 법정 토론이 끝난 후 재판장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섯째, 논평과 문장. 법정 변론이나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끝난 후 판사는 감정실에 들어가 평의를 하고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소개한 형사예정회의와 법정의 차이에 관한 법률 지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심 회의와 개정의 차이는 매우 많다. 하나는 개정 전이고, 하나는 개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