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은 어류 번식의 주요 계절이다. 어류의 자연 번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리 현 자연 유역 수생어업자원을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물로 물고기를 기르고, 물고기로 물을 기르고, 수생태계의 자기복구와 자기정화를 실현하고, 수역생태환경을 더 잘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현위 현정부는 고황하 등 중점 공공자연수역에서 어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첫째, 어업 금지 시간
매년 3 월 1 ~ 5 월 3 1 은 집중 어업금지 기간이다. 。
둘째, 어업 지역
고황하, 서홍하, 서사하, 통하, 신구룡강, 수북강, 수량강, 백당강, 백마강, 노수하, 소수강, 천하, 서위하, 중위하, 내외성강 등 주요 강.
셋. 어업금지 유형
어업금지기나 증식방류기에는 모든 어구어법이 수생동식물의 어획 생산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를 들면 어업, 그물잡이, 케이지 어업, 전어, 독어, 생선튀김 등이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폐쇄 어구에서 잡은 어획물을 인수, 판매 또는 가공하는 것을 금지하다.
넷째, 어업 금지 관리
어업금지 기간 동안 각 마을은 관할 구역 내의 어업금지 구역을 끊임없이 순찰했다. 현농업농촌국은 공안, 물, 생태환경, 도시관리, 시감찰 등의 부문을 연합하여 각 도시와 협동하여 법 집행, 연방, 각종 어업 금지 규정 위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였다.
동사 (verb 의 약어) 처벌 조치
어업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조언, 벌금, 어획물 몰수, 위법소득, 어구 몰수, 어획 허가 취소, 어선 몰수 등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