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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형사소송 과정에서 행위자는 특정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사법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사법감정 결과가 형사소송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위자는 법에 따라 자질이 있는 기관에 가서 사법검진을 해야 한다. 너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을 필요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사법감정청문회에서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사법감정청문회는 변호사를 초대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변호사에게 법률 공백을 메우고, 사법감정에서 자신을 더욱 설득력있게 하고, 사법감정에서 승산이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청문회의 모든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행위자는 특정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사법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사법감정 결과가 형사소송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위자는 법에 따라 자질이 있는 기관에 가서 사법검진을 해야 한다. 너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을 필요는 없다.

제 2 장 법의학 평가의 위임 및 수락

제 11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사법감정 위탁을 통일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 12 조 의뢰인이 평가를 위탁한 경우, 사법감정기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자료의 이름, 종류, 수량, 특성, 보존 상태 및 접수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감정 자료에 이의가 있으면 의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 통칙에 언급된 감정자료에는 생물샘플과 비생물샘플, 비교샘플재료 및 감정사항과 관련된 기타 감정자료가 포함됩니다.

제 13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복잡, 난제 또는 특수한 위탁 사항에 대해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접수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한 감정사항 및 감정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본 기관의 사법감정업무 범위에 속하며, 감정목적이 합법적이며, 제공된 감정자료가 감정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접수해야 합니다.

감정 자료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여 감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을 거쳐 감정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

제 1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법감정기관은 위탁을 받을 수 없다.

(1) 본 기관의 사법감정업무 범위를 넘어 감정사항을 위탁하는 것.

(2) 감정자료가 진실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거나, 불법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3) 로고의 사용은 불법이거나 사회적 도덕성에 위배된다.

(4) 감정 요구 사항이 사법감정 집업 규칙 또는 관련 감정 기술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감정 요구가 본 기관의 기술 조건이나 감정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6) 의뢰인은 동시에 다른 사법감정기관에 동일한 감정사항을 감정하도록 위탁했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상황.

제 16 조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위탁을 받기로 결정한 것은 의뢰인과 사법감정위탁서에 서명해야 한다. 사법감정위탁서에는 의뢰인 이름, 사법감정기관명, 위탁감정사항, 재인식 여부, 감정목적, 감정관련 기본사실, 감정자료의 제공 및 반환, 감정위험 및 쌍방이 약속한 기타 사항 (예: 감정시한, 감정비 및 수거 방법, 쌍방의 권리의무 등) 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 17 조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의뢰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제 3 장 법의학 평가의 이행

제 18 조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위탁을 받은 후에는 집업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지정해 감정사무에 종사해야 한다.

의뢰인이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면, 쌍방도 본 기관의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법감정기관이나 사법감정인이 의도나 특정 목적에 따라 감정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사법감정기관은 두 명의 사법감정인을 지정하거나 선정하여 같은 감정사항을 감정해야 한다.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특별한 감정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사법감정인을 지정하거나 선정하여 감정할 수 있다.

제 20 조 사법감정인 본인이나 그 근친은 사건 당사자나 감정사항과 이해관계가 있어 독립, 객관적,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같은 감정사항 평가에 참여하는 사법감정인, 전문가로서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사법감정인,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위해 같은 감정사항에 참여하는 법정질증에 참여하는 사법감정인은 피해야 한다.

제 21 조 사법감정인은 자신이 있는 사법감정기관에 의해 스스로 회피한다. 의뢰인이 사법감정인에게 회피를 요구한 것은 사법감정인이 속한 사법감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사법감정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의뢰인은 사법감정기관이 내린 사법감정인이 기피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탁평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제 22 조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자재 관리 제도를 확립하여 감정자료의 접수, 보관, 사용 및 반환을 엄격히 감시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감정과정에서 기술규범에 따라 감정자료를 엄격하게 보관하고 사용해야 한다. 심각한 무책임으로 감정자재 훼손, 소멸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3 조 사법감정인은 아래 순서에 따라 본 전문 분야의 기술 표준, 규범 및 방법을 준수하고 채택해야 한다.

(1) 국가 표준

(b) 산업 표준 및 기술 사양;

(c) 이 분야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기술적 방법.

제 24 조 사법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사건 자료를 알 권리가 있으며, 관련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사법감정기관은 사람을 파견하여 감정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현장에서 감정자료를 추출하는 것은 사법감정기관이 직원 2 명 이상, 그 중 적어도 한 명은 감정문제인 사법감정인이 해야 한다. 현장에서 감정자료를 추출할 때 의뢰인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사람은 현장에 가서 증거하고 추출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25 조 감정 과정에서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족에게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뢰인에게 출석하여 증거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피감정인에 대한 사법정신의학 검진은 의뢰인이나 피감정인의 근친이나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부검이 필요한 사람은 당사자나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현장 증인은 감정록에 서명해야 한다. 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사법감정인은 관련 감정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지연된 시간은 감정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26 조 감정 과정에서 감정인의 시체에 대한 법의학 임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7 조 사법감정인은 감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노트, 녹음, 비디오,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주요 감정 방법 및 절차, 검사, 검사 및 실험 결과, 사용된 기기 및 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기록의 내용은 진실, 객관적, 정확성, 완전성, 명료함, 기록된 문자자료, 시청각자료 등이어야 한다. 감정서류에 예치해야 한다.

제 28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위탁서' 발효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감정 문제에는 복잡, 난제, 특수기술문제 또는 감정과정이 오래 걸리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 완료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한은 보통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다. 감정 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제때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은 감정기한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으로 그 약속부터 한다.

감정 과정에서 감정 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추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감정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29 조 사법감정기관은 감정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1) 본 통칙 제 15 조 제 2 항 ~ 제 7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 식별 재료 마모, 고객이 보충 할 수 없습니다;

(3) 의뢰인이 사법감정위탁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감정인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감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아 검진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4)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위탁평가를 해지하거나 의뢰인, 당사자가 감정비 지불을 거부한 경우

(5) 불가항력으로 인해 검증을 계속할 수 없다.

(6) 감정 종료가 필요한 기타 상황.

감정 종료시,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 3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보충 평가를 할 수 있다.

(a) 원래 위임 된 평가 문제가 누락되었습니다.

(2) 의뢰인이 원래 위탁한 감정사항에 대해 새로운 감정자료를 제공하였다.

(c) 추가 평가가 필요한 기타 상황.

보충 감정 은 원위탁 감정 의 구성 부분 으로, 원사 감정인 이 진행한다.

제 3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법감정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의뢰를 받아 재검증할 수 있다.

(1) 원래 사법감정인은 위탁 감정사항에 종사할 자격이 없다.

(2) 원래 사법감정기관이 등록된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조직 평가를 받은 경우

(3) 원래의 법의학 감정인은 회피하고 회피하지 않아야한다.

(4) 사건 처리 기관은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32 조 재인식은 원래의 사법감정기관 이외의 다른 사법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의뢰인도 원사법감정기관을 위탁할 수 있지만, 원사법감정기관은 원사법감정인 이외의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지정해야 한다.

재감정의뢰한 사법감정기관의 자질조건은 원래 사법감정기관의 자질 조건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재감정한 사법감정인은 적어도 한 명은 관련 전문 고급 전문 기술 직함을 가지고 있다.

사법감정청문회에서 변호사를 부를까요? 이 문제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고정불변한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정지된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결과가 있을 것이고, 결과의 심각성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주의하고, 절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