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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감사회를 설립해야 합니까?
회사가 감사회를 설립해야 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실제 상황과 수요에 달려 있다.

"회사법" 제 51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감사회를 설립하고,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립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필요한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는 내부 감사 기관을 설립하거나 감사를 위해 독립 제 3 자를 고용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장 및 사장과 같은 회사의 고위 경영진은 내부 모니터링을 위해 회사의 감사를 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