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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란 무엇입니까?
우선주, 요컨대 우선권이 있는 주식으로, 회사 이윤과 잔여 재산 분배권 방면에서 보통주보다 우선하며 위험이 적다. 우선주 주주는 이익 분배의 우선권을 누리고, 회사 해산 청산시 우선보상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고, 발행 시 배당률이 고정되어 있다. 회사의 이익 수준이 어떻게 변경되든 간에 배당률은 변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우선주, 우선주, 우선주, 우선주, 우선주, 우선주, 우선주)

법적 근거

회사법

제 71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은 서로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에게 주식 양도에 동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타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한 지분은 다른 주주들이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구매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각자의 구매비율을 협상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양도시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우선 구매권을 행사한다. 회사 헌장은 지분 양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