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 유한책임회사는 주주회를 설립할 필요가 없으며, 몇 가지 중요한 결의를 내릴 때 주주가 서면으로 서명할 수 있다. 1 인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중 하나는 회사가 주주회를 설립하지 않고 단 한 명의 주주만 있다는 것이다. 회사법 제 57 조, 1 인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조직, 이 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절에는 규정이 없으며, 이 장의 제 1 절과 제 2 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본 법에서 일인 유한책임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인 주주가 한 명 또는 법인 주주가 한 명뿐인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 회사법 제 6 1 조에 따르면 1 인 유한책임회사는 주주회를 설립하지 않는다. 주주가 본법 제 37 조 제 1 항에 열거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서면으로 주주가 서명하고 회사에 준비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61 조
1 인 유한책임회사는 주주회를 설치하지 않는다. 주주가 본법 제 37 조 제 1 항에 열거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서면으로 주주가 서명하고 회사에 준비해야 한다.
회사법
제 57 조
1 인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조직은 본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절에는 규정이 없으며, 이 장의 제 1 절과 제 2 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본 법에서 일인 유한책임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인 주주가 한 명 또는 법인 주주가 한 명뿐인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