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큰 회사에서는 이사회와 감사회가 설립되는데, 그 중 감사관은 직원 대표와 주주 대표가 선출한다. 명목상의 감사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감사가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회사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감독자로서 그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의 행동을 감독하고, 정기적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주주총회에 건의를 해야 한다.
명목 주관의 주의사항
회사법 제 54 조: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질의나 건의를 할 수 있다.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경영 이상을 발견하여 조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일을 도울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