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금융자산관리회사 조례' 에 따르면 금융자산관리회사는 국유은행에서 불량대출을 구입하고 불량대출을 구매하여 형성된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 금융자산관리회사는 자산 보전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줄이는 것을 주요 경영 목표로 하고 있다. 자산 관리 및 처분에서는 부채 회수, 자산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양도, 구조 조정 등의 활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관리회사는 공개, 경쟁, 우등 원칙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해야 한다. 자산을 양도할 때 주로 입찰 경매 입찰 입찰 방식을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