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14 조는 회사가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사를 설립하려면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지사는 법인 자격이 없으며, 그 민사 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자회사는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78 조는 기업법인의 지사가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집행인으로 판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법인이 직접 관리하는 재산은 여전히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기업법인의 다른 지사의 재산을 집행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