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78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과반수는 중국 내에 거처가 있어야 한다.
제 76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발기인은 정족수와 일치한다.
(2)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전체 발기인이 인정한 총 자본 또는 납입 자본 총액이 있다.
(3) 주식을 발행하고 모으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4)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통해 통과되는 정관을 제정한다.
(5) 회사명을 가지고 주식유한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한다.
(6) 회사 거처가 있다.
제 120 조
본 법에서 말하는 상장회사는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