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회사법 제 175 장: 각 회사는 매년 한 번씩 연례 주주총회 (AGM) 를 개최해야 하며, 신규 회사는 첫해 18 개월 이내에 개최할 수 있으며, 이듬해 이후 AGM 시간은 이전 AGM 의/KLOC-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 회사법 제 197 장: 연례 보고서 (AR) 는 연례 주주총회 개최 후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 제 2065438 장 +0: 일반 사설유한회사의 경우 연간 주주대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공공회사의 경우 4 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싱가폴 회사의 연심에 대해서는 회사가 처음 등록한 전체 스캔본을 제출하고 연심 비용을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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