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 조 선물회사는 건전한 내부 규정 준수 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영업부 규정 준수 검사를 선물회사의 통일준수 검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31 조 선물회사 규정 준수 검사 부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영업부의 업무 규정 준수 상황에 대해 매년 1 이상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1) 영업부 책임자의 직무 수행과 실무자 집업 상황;
(2) 사업 부문의 직무 설정 및 직원 자격;
(3) 사업장 및 시설의 규정 준수;
(4) 영업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이행;
(5) 선물회사는 통일결제, 통일위험관리, 통일자금할당, 통일재무관리 및 회계회계를 실시한다.
(6) 정보 기술 시스템의 운영;
(7)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사항.
제 32 조 선물회사는 영업부 규정 준수 검사 완료 후 65,438+0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사 상황 및 발견된 문제를 영업부 소재지 파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선물회사는 영업부 규정 준수 검사 보고서를 보관하고 매년 3 월 말까지 선물회사의 전년도 영업부에 대한 규정 준수 검사 보고서를 회사 거주지 파출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