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지분 양도에 대한 규제는 관련 규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발기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둘째, 회사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발행한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날부터 1 년 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의 이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1.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보유한 본사의 주식은 당사 주식 상장거래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임기 중 매년 당사 주식 총액의 2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퇴임 후 6 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본사 주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장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상장회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매입 후 6 개월 이내에 판매할 수 없고, 매각 후 6 개월 이내에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20 조
본 법에서 말하는 상장회사는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23 조
상장 회사는 주주 총회 및 이사회 회의 준비, 문서 보관, 주주 정보 관리 및 정보 공개 처리를 담당하는 이사회 비서를 설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