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보장행정부 (노동감사대대) 에 고소한 사람은 노동감사대대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서 지불하지 않으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기준은 미지급액의 50% 이상 100% 이하입니다. 고소할 때는 신분증 사본과 임금 체불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2. 임금이 제때에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노동관계 해제와 임금과 경제보상을 요청합니다. 아직도 노사 관계를 유지하려면, 임금만 요구해도 된다.
노동 중재를 신청할 때는 중재 신청서 (양식 2 부) 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목록 및 해당 증거자료 (2 부) 는 주로 노동계약, 임금은행 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신분증 사본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