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등록된 홍콩 회사를 제외하고 첫해의 회계기간은 18 개월, 그 다음은 12 개월, 즉 1 년에 한 번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새 회사는 설립 후 18 개월 이내에 홍콩 세무서의 세금 신고서를 받게 됩니다. 세금 신고서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완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차 회계감사가 잘 되고, 연도말일이 확정되면 12 개월마다 한 번씩, 시간은 매년 3 월 3 1, 2 월 3 1 의 국제신고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무서는 첫 번째 감사 외에 1 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세금 신고서를 보냅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면 세금 신고서를 받은 후 세무서에 연장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기간 내). 매년 결제일이 3 월 3 1 인 경우 그해 165438+ 10 월 15, 내년의 8 월/Kloc 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 회사가 그해에 어떠한 업무도 전개하지 않았다면, 그해에는 회계감사를 할 필요가 없었으며, 0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 활동신고는 어떤 업무도 하지 않은 회사에만 적용되며,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회사는 0 신고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때때로 세금 신고는 어떤 이유로 세무서가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 그렇다고 회계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 회사는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가서 세금 신고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제출해야 한다.
위의 대답은 회계 감사의 개요이며,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