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체 요소
본 죄가 침범한 대상은 모욕죄와 동일하며, 타인의 인격존엄과 명예권이다. 형사침해권의 대상은 자연인이다.
2. 객관적 요소
본 죄의 객관적 측면은 행위자가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인의 인격, 명예, 줄거리를 얕잡아 볼 수 있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에 이르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단위는 범죄의 주체를 구성할 수 없다.
4. 주관적 요인
주관적으로, 본죄는 반드시 고의적이어야 한다. 행위자는 자신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바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65 조. 행위자가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것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