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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금 등록증 신청 방법
1. 먼저 공상영업허가증을 처리하거나 이미 공상면허를 취득한 경우 영업허가증 사본, 업주 신분증 및 사본, 조직기관 코드증, 회사 헌장, 등록자본평가보고서, 주택재산권증 또는 주택임대계약을 직접 소지하여 세무청에 가서 세무등록을 합니다. 2. 세무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증 공본비 (일부 지역에서는 면제) 를 납부합니다. 의약업계는 비교적 특수하기 때문에 약국을 개설하려면 비교적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처리해야 할 서류가 비교적 많다. 그렇지 않으면 후기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우선 가게를 여는 시급약품감독기관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가 직접 설립한 현급 약품감독기관에 신청해' 약품경영허가증' 을 받아야 한다. ② 허가증을 받은 후 공상국에 가서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 위생허가증, 건강증을 처리해야 한다. ③ 약국으로서 경영자도 GSP 인증을 실시해야 한다. GSP 란 약품 경영의 품질 관리를 의미하며 약국은 GSP 모델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4) 운영하는 약국에는 건강식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품감독관리부에' 건강식품 경영허가증' 을 신청해야 한다. 의료기기와 관련된다면 의료기기 경영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