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정보공식 잠행조례' 제 14 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는 공평하고 규범적인 요구에 따라 등록번호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한 기업을 결정하고, 조직이 기업에 공개한 정보를 점검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서면 검사, 현장 검증, 인터넷 감시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 정보를 점검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가 기업 공시의 정보를 추출 조사할 때 회계사무소, 세무사무소, 로펌 등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의뢰하고, 법에 따라 정부의 다른 부서의 검사 검증 결과나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결론을 이용할 수 있다.
추출 결과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