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은 채무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며, 주법 관계이며, 보증은 법적 관계이다. 생명 보험, 재산 보험 및 돈 보증을 포함한 보증.
재산보증, 즉 담보물권은 재산의 교환가치를 채권 실현의 담보로 삼는다. 현대 대륙법계 국가의 담보물권 제도는 로마법의 물권 제도를 계승하여 담보권, 질권, 유치권을 포함한다.
그중 담보의 대상은 동산, 부동산, 부동산 이용익권이라는 세 가지 부류로 구성되어 있다. 질권의 대상은 두 가지 주요 범주, 즉 동산과 권리를 포함한다. 유치권의 대상은 단 하나, 즉 동산이다.
인보는 사람의 신용을 채권으로 실현하는 보증으로, 일반 보증과 연대보증을 포함한다. 설립은 자의적이며 보증인과 채권자가 표지물을 옮기지 않고 서면 보증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금전보증은 계약금이고, 특정 화폐를 담보로 하며, 그 설립도 유언에 속하며, 쌍방이 서면으로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고 표지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해야 한다.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법적 조치. 우리나라 보증법의 내용으로 볼 때, 채무의 보증은 당사자의 일정한 재산을 근거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채권 실현을 보장하는 방법을 가리켜야 한다.
보증법의 보증은 채권 보증, 채무 보증, 채무 보증이라고도 하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내포가 풍부하고 외연이 매우 광범위하다. 우리 나라 입법은 이것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