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으로, 주식유한회사는 단지 특수한 유한책임회사일 뿐이다. 법률상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50 명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제한한다. 주식유한공사는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고 회사 전체의 등록자본을 작은 가치의 주식으로 분해함으로써 많은 투자자, 특히 소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주식제 기업은 주의해야 할 사항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형식은 일회성 설립 또는 동시 설립이라고도 하는 설립입니다. 즉, 회사의 초기 주식은 모두 발기인이 자체적으로 인수하여 공개적으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형식은 공개모집방식으로 설립됐으며, 점진설립이라고도 한다. 발기인은 회사가 처음 발행한 지분 일부만을 구독하고, 나머지 주식은 사회에 공개적으로 모금해 사회대중이 구독하는 것이다. IPO 를 설립하는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회사법 제 8 1 조에 따르면 출자는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제 81 조 규정: 설립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총액이다. 회사 전체 발기인의 첫 출자는 등록자본의 20% 미만이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발기인이 회사 설립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바이두 백과-주식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