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상 해결.
2. 노동행정부 (일반적으로 부서가 있는 지역의 노동감사대대) 에 신고한다.
회사가 제때에 사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원은 언제든지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즉시 사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체불된 임금에 따라 25% 의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 체납 권리에 주의해야 한다.
1, 직장과의 노사 관계 사실 확인 (예: 급여, 출석 기록, 근무 중 문서 기록 등).
2. 노동관계를 확인한 후 직장이 임금을 체납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사장과 협의하여 직장의 임금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3. 협상이 안 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국에 신고하거나 직장소재지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가서 노동중재를 제출한다.
4. 체급액이 비교적 크면 직접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 체급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