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 증권거래소 보드 상장회사 규범 운영지침 (20 15 개정)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분석됐다. ABC 3 제 6.4./KLOC-0 (2) 기금 모금 투자 프로젝트의 실시 주체 변경 (시행 주체가 상장회사에서 전액 출자 자회사로 또는 전액 출자 자회사에서 상장회사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3) 기금 모금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 방식을 변경한다. (4) 본 인정된 변경 모금 자금 사용의 기타 상황. 6.4.2 조는 상장회사가 모금 자금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모금 자금 용도를 변경하는 의안을 심의한 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4.7 조 D 항에 따르면 상장사가 모금자금 투자 프로젝트 실시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2 거래일 이내에 변경 상황, 원인, 모금자금 투자 프로젝트 시행에 미치는 영향, 스폰서 기관의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