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9 조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본법에 규정된 주식유한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때 본 법에 규정된 유한책임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되거나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회사 변경 전 채권채무는 변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
제 10 조 회사는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거주지로 한다.
제 11 조 회사 설립은 반드시 법에 따라 회사 헌장을 제정해야 한다. 본 헌장은 회사 주주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에게 구속력이 있다.
제 12 조 회사의 경영 범위는 회사 정관에 의해 규정되고 법에 따라 등록된다. 회사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경영 범위를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회사 경영 범위 중 법률, 행정 법규가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