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사법 제 139 조 규정: 기명 주식, 주주가 배서 방식이나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방식으로 양도한다. 양도 후 회사는 양수인의 이름이나 이름 및 거주지를 주주 명부에 기재한다.
전액에 규정된 주주 명부 변경은 주주총회 소집 20 일 전이나 회사가 배당금을 분배하기로 결정한 기준일 5 일 이내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상장회사 주주 명부 변경 등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140 조는 무기명 주식의 양도가 주주가 양수인에게 주식을 납품한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