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대리비: 운영회사에 위탁한 대리비는 보통 200 원 정도입니다. (운영회사의 대리제로 인해 이 비용은 절감할 수 없습니다.) 양도비: 차량 평가가의 5‰ 는 거래양도비로 청구되며, 이 비용은 매매 쌍방이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기타 비용: 차량 감정 180 원, 차량 검사 80 원 150 원. 특히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운전면허증 양도 후 이미 처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차량이 양도된 후 통행료와 부가세, 보험을 구매하는 차주들이 모두 변해 원래의 운전면허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한 손실을 줄여 나중에 계속 납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고차 유통 관리 조치"
제 17 조 중고차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차량 사용, 수리, 사고, 검사, 담보등록 여부, 세금 납부, 폐기 연한 등 실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판매자의 은폐, 사기로 구매자가 구매한 차량은 양도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는 무조건 차량 반환을 받고 구매금 및 기타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제 22 조 중고차 거래가 완료된 후, 판매자는 제때에 차량, 번호판 및 차량의 합법적인 증명서와 증빙을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