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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책임 회사" 출시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현행 증권법 규정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식유한회사만이 상장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는 상장할 수 없다.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회사 형식을 변경해야 한다. 즉,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해야만 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이런 회사 형식의 전환 조건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유한회사의 소주주들은 일반적으로 회사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당연히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거절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관련 부서에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준을 받았다.

(2) 원래 유한책임회사 주주는 설립할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으로서 1: 1 비율에 따라 순자산을 설립할 주식유한회사에 투입한다.

(3) 회계 법인이 발행 한 자본 검증 보고서;

(4) 정관을 제정하고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5) 창립대회 후 30 일 이내에 회사 이사회는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6) 언론에 공고하다.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해야만 상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