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관련 부서에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준을 받았다.
(2) 원래 유한책임회사 주주는 설립할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으로서 1: 1 비율에 따라 순자산을 설립할 주식유한회사에 투입한다.
(3) 회계 법인이 발행 한 자본 검증 보고서;
(4) 정관을 제정하고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5) 창립대회 후 30 일 이내에 회사 이사회는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6) 언론에 공고하다.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해야만 상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