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부의 초과근무, 사휴가, 병가 및 휴업 기간 임금 대우에 대한 의견' 제 1 조 기업 근로자는 업무성격에 따라 초과근무 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사휴가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직원 유급 연휴가 조례
제 2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민영비기업 단위, 고용된 자영업자 직원, 연속 근무 1 년 이상 유급 연휴가 (이하 연휴가) 를 즐긴다. 부서는 직원들이 연휴가를 즐기도록 보장해야 한다. 직원들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정상 근무 기간과 동일한 임금 대우를 받는다.
제 3 조 직원 근무 만점 1 년 이상 불만 10 년, 연휴가 5 일; 꽉 찼음 10 년 미만 20 년 미만, 연휴가 10 일; 만 20 년, 연휴가 15 일. 국가 법정 공휴일과 휴일은 연휴가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