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인테리어 회사 - 회사법 제 79 조는 언제 발효되었습니까?
회사법 제 79 조는 언제 발효되었습니까?
이 규정은 2006 년 6 월 65438+ 10 월 1 일에 시행된다.

이 규정은' 2005. 10.27 개정된' 회사법' 제 79 조' 에서 최초로 발생했으며 2006 년 6 월 65438+ 10 월 1 에서 나왔다.

주식유한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의 주요 개정:

제 79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과반수의 발기인은 중국 내에 거처가 있어야 한다.

제 81 조 설립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총액이다. 회사 전체 발기인의 첫 출자는 등록 자본의 20% 미만이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발기인이 회사 설립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투자회사는 5 년 안에 전액 지불할 수 있다. 주식을 미납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

모집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납입 주식총액이다.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조직 구조를 수정하는 주요 방면.

1. 특정 대상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제 77 조 및 제 78 조)

최대 2 ~ 200 명의 후원자를 추가하십시오. (제 79 조)

3. 설립 개시 시 출자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등록자본 최소 한도액은 654.38+00 만원에서 500 만원으로 떨어졌다. (제 8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