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제 후 공기업의 성격, 공기업 개혁 전, 원공기업의 국유 성격, 개제 후 혼합소유제 기업으로 바뀌었고, 그 주주는 국유자산관리부와 기타 비국유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유지주기업으로, 그 성질은 더 이상 순국유기업이 아니며, 순사유제 기업도 아니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14 조 회사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사를 설립하려면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지사는 법인 자격이 없으며, 그 민사 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자회사는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