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 16 조는 시민들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이 직무작품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은 저자가 향유하지만 법인이나 기타 조직은 업무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2 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자가 서명권을 누리고, 저작권의 기타 권리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하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저자에게 보상 (1) 엔지니어링 설계 도면, 제품 설계도, 지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작품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진다. (2)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계약 약정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권을 향유하는 직무를 맡다. 그래서 당신이 창작한 음악 작품의 저작권은 당신과 회사 간에 합의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저작권은 당신 것입니다. 저작권 등록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자원등록제도를 채택하여 등록하지 않아도 작가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작품이 완성된 날부터 작가는 저작권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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