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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제와 유한책임제의 차이
법률 분석: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는 우리나라 법률상의 두 가지 회사 유형으로, 모두 독립된 기업법인으로, 독립된 법인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책임을 진다. 양자의 차이점은 유한회사가 강한 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주주는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고, 자본은 동등한 주식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주식회사는 강한 자본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한도로 책임지고, 그 자본은 반드시 주식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 조는 독립법인 재산과 법인 재산권을 가진 기업법인이다. 회사는 그 모든 재산으로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지고, 유한책임회사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주식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제 9 조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본법에 규정된 주식유한회사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때 본 법에 규정된 유한책임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되거나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회사 변경 전 채권채무는 변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