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장회사 인수관리방법' 제 47 조 인수인이 합의한 상장회사 지분은 해당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를 초과하거나 초과하지만 30% 를 넘지 않는 경우 본 방법 제 2 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인수자가 자기자본을 보유한 지분이 회사 발행 주식의 30% 에 이를 때 인수를 계속하는 경우 상장회사 주주에게 전면 제안이나 부분 약정을 법에 따라 발행해야 한다. 본 방법 제 6 장의 규정에 따라 인수인은 중국증권감독회에 면제 제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수인은 상장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협의방식으로 인수할 계획이며, 30% 가 넘는 부분은 제안방식으로 인수해야 한다. 그러나, 본 방법 제 6 장의 규정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인수인은 중국증권감독회에 면제 제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증권감독회에서 면제를 받은 후, 인수자는 인수협의를 이행했다. 중국증권감독회 면제를 받지 못하고 인수협정을 계속 이행하거나 면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수협의를 이행하기 전에 전면 약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