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분배 원칙에 따라 기업의 수익 분배는 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2. 분배와 축적을 병행하는 원칙. 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어야 한다. 단순한 재생산을 계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 기반을 쌓아야 한다.
3. 각 방면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원칙은, 기업의 수익 분배는 반드시 각 방면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4. 투자와 수익의 동등성 원칙.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6 조
이사회의 직권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주주 총회를 소집하고 주주 총회에보고한다.
(b) 주주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회사의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4)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및 결산 방안을 제정한다.
(5)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제정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6)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정한다.
(7)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 방안을 제정한다.
(8) 회사 내부 규제 기관의 설립을 결정한다.
(9) 회사 관리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사장의 지명에 따라 회사 부사장과 재무책임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10) 회사의 기본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