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교소가 국제판을 도입하려는 소문은 여러 날이 지났지만 출시일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따라서, 만약 당신 회사가 상장할 계획이라면, 개조를 통해 합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전체적으로 외국상 투자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한 다음, 국내 상장을 신청할 것을 건의합니다.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한다면 외자기업은 모두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993 부터 지금까지 많은 외자기업이 이 모델을 통해 성공적으로 상장되어 외자기업 상장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은 외자 인수를 통해 국내 상장회사 주식을 대주주로, 상장회사는 주식회사가 되는 모델로 실현될 수 있으며, 상장비용은 더 높고 위험은 더 크다. 구체적으로 귀사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상장계획은 기업의 전략적 결정이기 때문에 전문 증권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해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답변을 위해 미리 전화로 예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