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1 조: 주주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주주총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한다.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주석이 회의를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감사회는 제때에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해야 한다.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사람은 90 일 이상 단독 또는 총 회사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