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르면, 중소협과 그 지도하에 있는 각급 협회는 다음과 같은 7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1. 소비자에게 소비자 정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관련 행정부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 검사에 참여한다. 3.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하여 관련 행정부에 반영, 조회, 건의합니다. 4.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중재합니다. 5. 상품과 서비스 품질에 관한 불만은 감정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감정부는 감정결론을 알려야 한다. 6. 피해 소비자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 7. 대중매체를 통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한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2 조: 소비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소비자는 소비와 소비자 권익 보호 지식을 얻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자기보호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키면 (1)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