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89 조 담보물권의 보증 범위에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재산 보유 및 담보물권 실현 비용이 포함된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
제 390 조 보증 기간 동안 담보재산이 훼손되거나 소멸되거나 징수되는 경우, 담보물권자는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담보채권의 이행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도 예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