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제 15 조 기업, 기업이 외지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장소에 설립한 지사, 자영업자,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관은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세무서는 신고를 받은 당일에 등록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정기적으로 세무서에 영업허가증의 등록과 발급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제 48 조 기업사업단위는 상업은행의 영업장소를 스스로 선택해서 일상적인 이체 결제와 현금 납부를 위한 기본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두 개 이상의 기본예금 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단위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계좌 보관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