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불법이지만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를 내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고용인은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하며, 노조와 근로자와의 협상을 거쳐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근무시간은 1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는 하루 근무 시간이 3 시간,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면 현지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12333 으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노동보장법, 법규, 규제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을 준다.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4 조는 일상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고용인이 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자료를 심사하고,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는 방식을 실시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고용인 기관이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보장행정부 또는 노동보장감찰을 의뢰받은 조직은 제보, 고소함,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