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금융기관, 과거 소위' 준금융기관' 은 중공중앙국무부가 발표한' 서비스실체 경제방제금융위험 심화금융개혁에 관한 약간의 의견' (23 번) 에 따라 처음으로 분명히 규정했다. 여기서' 7' 은 소액대출회사, 금융보증회사, 지역주식시장, 전당행, 금융임대회사 "4" 는 투자회사, 신용공조를 전개하는 농민전문협동조합, 사회중모금기구, 지방각종의 거래장소를 가리킨다. 이 네 가지 범주는 지방 금융 감독 부서가 감독하여 접근 문턱을 높이고 업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현재' 베이징시 지방금융감독관리조례' 의 최신 규정은 20265438 년 7 월 1 일에 발효된다. 이 조례에 의해 조정된 지방금융기구는 국가가 지방에서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 8+ 기타' 를 가리킨다. 소액 대출회사, 융자성 보증회사, 지역주식시장, 전당포, 금융임대회사, 상업인수 회사, 지방자산관리회사, 지방거래장소, 국가가 승인한 지방감독. 신용공조를 전개하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지방금융업무활동을 전개하여 본 규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