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66 조 등록 주관 기관은 법에 따라 법인 등록에 관한 정보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제 67 조 법인이 합병한 그 권리와 의무는 합병된 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
법인분립, 그 권리와 의무는 분립된 법인연대 주장, 채권자와 채무자가 따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
제 68 조 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법에 따라 청산과 등록 취소를 완료하는 경우, 반드시 종결해야 한다.
법인이 해산하다.
(2) 법인은 파산을 선언했다.
(c) 법에 규정 된 기타 이유.
법률 행정 법규는 법인의 종료가 해당 기관의 비준을 거쳐 그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