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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와 자회사의 합병 및 구조 조정
법적 주관성:

회사 합병과 재편성의 차이: 1, 개념이 다르다. 회사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회사법' 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합병협정을 체결하여 한 회사를 구성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회사 개편이란 회사 합병, 회사 인수, 회사 분립 (분립) 을 포함한 회사 인수합병을 말한다. 2. 중점은 다르다. 자산 개편은 자산 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인수합병은 지분과 회사 통제권 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적 객관성:

제 172 조 회사 합병은 흡수 합병이나 신설 합병을 취할 수 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을 하고 흡수된 회사가 해산하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합병으로 각 방면을 합병하여 해산하다. 제 173 조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는 합병 협의를 체결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합병 결의를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