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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증액을 통해 주식을 양도하다
법률 분석: 증자 증자 증자 증주 지수 기업은 사회에 주식을 모집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신주주가 주식에 투자하거나, 원주주가 증자하여 주식을 늘려 자본을 늘린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증자증자증주 () 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등록자본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며, 늘어난 부분은 신주주나 신주주와 노주주 () 가 공동으로 구독하여 기업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증가된 등록자본은 필요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71 조 유한책임회사 주주 간에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로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에게 주식 양도에 동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른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한 지분은 다른 주주들이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구매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각자의 구매비율을 협상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양도시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우선 구매권을 행사한다. 회사 헌장은 지분 양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