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패" 인수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증권시장 2 급 시장에서 인수한 유통주가 주식총 지분의 5% 또는 5% 의 정수배를 초과할 때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 증권거래소 및 증권감독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증권감독기관이 지정한 신문에 공고하고 관련 법률규정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증권법' 규정에 따르면 주주는 이미 회사나 기관의 지분 5% 를 보유하고 있으며, 3 일 이내에 국무원 증권관리기관에 서면보고를 하고 상장사가 공고하여 주가가 조작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 한 마리가 패를 올리는 것은 이득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패를 많이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잘 보고 대량 매입을 준비한다. 주가는 기본적으로 크게 오를 것이고, 특히 실력이 있는 주주들은 크게 오를 것이다. 패를 들고 성공한다는 것은 상장회사가 자산을 재편하고 기구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