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경영진 또는 법정 대리인은 관련 법원이나 주관 기관에 정식 파산 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증거와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의 파산 상태를 증명한다.
2. 법원이나 주관기관은 파산 신청을 접수하고 제출한 자료를 심사한다.
3. 파산 신청이 접수된 후 법원이나 주관기관은 청산, 재조정, 파산 개편과 같은 해당 파산 절차를 확정한다.
4. 파산 관리인에게 회사의 자산, 부채, 채권에 대한 조사, 정리, 재무제표 및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합니다.
5. 파산 관리인은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여 채권자와 파산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채권자는 채무 상환 방식과 비율에 대해 논의하고 표결할 수 있다.
6. 파산 계획은 이미 채권자의 인가와 법원의 비준을 받았다. 파산 관리인은 파산 계획의 요구에 따라 파산 계획을 실시하고 회사 자산을 처분하며 채무를 상환할 것이다.
7. 회사 채무가 파산 계획에 따라 청산되거나 처분되면 법원이나 주관기관은 파산 절차의 종료를 확인할 것이다.